콘테니도 동아리 회칙 및 수칙

동아리 회칙

동아리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의의)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컨텐츠 및 다양한 컨텐츠 기획과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 경험으로 사회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제 2조(성격)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여러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문화 컨텐츠 연합동아리이다.

제 3조(목적)

  1. 학생의 자기 적성의 발견을 위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준다.
  2.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3. 기획을 통해 다양한 소질의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제 4조(구성)

동아리의 구성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 이외에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아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만을 받지만 그 이외의 자가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회장단, 운영진, 참가자, 스타터, 졸업부원으로 구성된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 회칙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제 5조(활동)

일 / 주 / 월 / 연

  1. 일 : 번개 – 매일 상시 번개 양식에 맞춰 동아리 구성원은 원하는 주제의 컨텐츠를 주최할 수 있다.
    [번개 양식]
    <번개모임 이름>
    날짜 :
    장소 :
    인원 :
    마지막 한마디 : ex)
    <술찌 접근금지 술꾼들의 술파티>
    날짜 : 4/ o o요일 저녁
    장소 : 강남 oo식당
    인원: oo몇
    갠톡으로 참여하실 분 연락주세요.

  2. 주 : 스태프 이벤트 - 주마다 실시된다. 스태프팀들의 사정(학교 시험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진 동적인 컨텐츠가 결합된 이벤트이다. 스태프 이벤트 홍보 글에는 주제, 설명, 장소, 날짜, 참가비, 문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스태프 이벤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벤트 기획안 제출 (이벤트 진행 날짜 대략 6주~2달전에 기획안 제출)
    2. 팀장 1차 심사
    3. 기획안 투표(투표한 인원들은 반드시 기획에 참여 및 진행)
    4. 이벤트 작업 (가장 많이 득표된 기획안이 최종 이벤트로 선정)
    5. 홍보물 공표
    6. 참가자 모집 및 참가비 수금
    7. 이벤트 실시
    8. 이벤트 정산
    9. 결과 보고서(1. 제목 2. 일시 3. 장소. 4. 참가인원 5. 비용 6. 소품명 및 소지자 7. 활동내용 8. 개선점) 작성 및 제출(구글 드라이브에 사진 및 영상 제출)

  3. 월 : 정기모임 – 달마다 실시된다. 정기모임팀이 기획한 대규모 친목행사로써 MT, 시즌별 이벤트 등 동아리 내 친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이다.

  4. 년 : 연말행사 - 해마다 실시된다. 동아리의 모든 운영진 및 참가자들이 즐기는 행사로써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이벤트들과 참가자활동을 통해 시상 및 향후 계획을 위한 모임이다.

  5. 건의 및 문의 : 상시 동아리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실시된다. 운영진을 통해 카카오톡 또는 동아리 내에서 사용하는 그 외의 의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제2장 조직

제 6조(모집)

  1. 동아리 부원의 모집은 매분기 1일에 실시된다.
  2. 스태프 팀원 모집은 각 팀장 요청 시 진행된다.
  3. 동아리 회비는 3개월 기준 12,000원으로 규정한다.
  4. 동아리 이탈자가 없는 경우 또는 동아리 부원의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격월로 이월된다.
  5. 홍보 플랫폼을 통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한다.
  6. 제명된 부원일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다.

제 7조(회원)

  1. 회장단 : 동아리를 대표하는 운영부장, 홍보부장, 기획부장과 설립단(고준, 허은서, 허종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 :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운영부, 기획부, 홍보부로 부서가 나뉜다.
    1. 운영부
      1. 운영팀 : 각 팀과 의사소통 및 일정을 관리한다.
      2. 대외협력팀 : 기업 협찬 및 제휴, 장소 리스트를 관리한다.
      3. 인사팀 : 인사 규칙 및 동아리 구성원의 입출을 관리한다.
      4. 재무팀 : 입출금 결제내역을 관리한다.
    2. 기획부
      1. 기획팀 : 기획활동 기록 및 일정을 관리한다.
      2. 스태프팀 : 스태프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한다.
      3. 정기모임팀 : 조별활동, MT, 시즌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한다.
      4. 스타터팀 : 스타터(신입부원)의 조별활동 및 OT를 진행 및 관리한다.
    3. 홍보부
      1. 홍보팀 : 동아리 홍보, 인스타, 서포터즈를 관리한다.
      2. 디자인팀 : 포스터, 로고, UX/UI를 디자인 및 제작한다.
      3. 영상제작팀 : 이벤트 및 정기모임 영상을 제작 및 관리한다.
  3. 참가자 : 1, 2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부원으로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참가한다.
  4. 스타터 : 동아리 신입부원으로 *참가자 규칙 활동 대신 *스타터 규칙 활동이 적용되며 모든 이벤트에 참가한다.
  5. 졸업자 : 동아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아리를 졸업한 부원으로 활동 증명서 및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 8조(회장단)

권한 및 권리

  1.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전권을 가지며, 모든 부서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
  2. 회장단에 소속된 부장들은 본회의를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시행된다.
  3. 동아리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과 면직할 권한을 가진다.
  4. 동아리 구성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가진다. 징계 사유가 중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해 해당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5. 동아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중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요청 및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지시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각된다.
  6. 동아리 내의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계획, 평가 권한을 가진다.

책임 및 의무

  1. 동아리의 각 부서를 대표할 의무를 가지며, 부내 팀들이 잘 유지 및 지속되도록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검토하여 부원자격을 유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징계 회의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본회의 소집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운영진)

권한 및 권리

  1. 운영진의 임기는 최소 3개월로 하며 각 운영진은 연임 가능하다.
  2. 각 부장의 임기는 최소 1년으로 하며 각 부장들은 연임 가능하다.
  3. 부장의 선출은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4. 참가자 전환은 운영진의 최소 임기를 채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5. 팀장은 필요시 팀원 직책의 참가자 전환 요청이 가능하다.
  6. 월마다 룰렛을 통해 선정된 팀은 팀장과 팀장이 선정한 팀 내 1인에게 월마다 상품이 수여된다.(정기모임팀 및 스태프팀 제외)

책임 및 의무

  1.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맡은 팀의 활동 및 역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임기 도중 하차한 운영진은 그 즉시 운영진 자격을 박탈당한다.
  3. 운영진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본회의를 통해 해당 운영진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0조(스태프)

권한 및 권리

  1. 스태프 이벤트를 기획할 권한을 가진다.
  2. 스태프 이벤트를 주최 및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책임 및 의무

  1. 한달에 정해진 기간안에 이벤트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 스태프의 임기는 3개월로 정하며 연임 가능하다.
  3. 기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이벤트 주제
    2. 이벤트 날짜
    3. 이벤트 개요 및 목적
    4. 필요 예산
    5. 소요 시간
    6. 진행 순서
    7. 구체화된 이벤트 내용
  4. 기획안 투표 기간에 자신이 기획한 이벤트 외에 다른 이벤트를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5. 자신이 기획 및 투표한 기획안이 선정될 시 이벤트 작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6. 스태프 이벤트 활동 종료 후 스태프 팀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기획팀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7. 스태프 팀장은 자신의 팀이 작업중인 이벤트의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다.
  8. 이벤트 총괄 스태프는 이벤트를 등록, 진행, 종료(최종 명단/결과보고서)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제 11조(참가자)

권한 및 권리

  1.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동아리 내에 모든 시스템에 관해 문의 및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3. 재정 내역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4. 익명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 및 의무

    ① 3달동안 2회 이상 참가자 규칙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자 규칙 활동은 다음과 같다.

방법 활동 항목 인정 기준 비고
방법1   스태프 이벤트 참여   1회 인정
  일일 스태프 or 총괄 스태프 활동   1회 인정
  번개 주최 및 인증   1회 인정   운영진 인증 필수
  - 4인 이상 참여 인증
  - 결제내역 or 활동사진 제출
  시즌 이벤트 참여
(정기모임팀 주관, 계절별 1회)
  1회 인정   매달 술자리 정기모임 제외
-> 3개월 간 혼합하여 총합 2회 활동 시 부원 자격 유지
방법2 조별 미션 2개 모두 완료 2회 인정 미션 1개만 완료 시 인정 불가

    ② 참가 횟수는 1월을 기준으로 격월마다 갱신된다. 참가 초기화 날짜[1,4,7,10월 1일]

    ③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 진행자의 이벤트 진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동아리 이벤트 활동 전 참가비가 청구될 경우 이벤트 참여자는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

    ⑤ 동아리 이벤트 활동 후 개인별로 정산이 진행될 경우 비용은 1/n로 참가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단, 사전협의된 경우 변동)

제 12조(졸업부원)

  1.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면서 다음 사항을 만족한 경우 자동적으로 졸업부원 자격이 주어진다.
    1. 운영진 1년 이상 활동
    2. 활동부원 1년 6개월 이상 활동
  2.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3. 참가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4. 활동 증명서(혜택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편향적인 사상과 차별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6. 제정 또는 개정된 회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조(탈퇴)

  1. 동아리 부원의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즉시 부원 자격을 상실한다.
  2. 본회의 또는 징계 되어 제명된 부원은 본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출석

제 14조(인증)

  1.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신청할 수 있다.
  2. 스태프 이벤트 및 정기모임에 불참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일주일 전에 이벤트 진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이벤트 당일부터 일주일(예: 3/17 이벤트 진행 : 11일 ~ 17일) 사이에 이벤트를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4. ① 사담방 또는 개인톡을 통해 직접 대타를 모집하여 대체자를 구한다.

    ② 인사팀 ‘이주영’ 팀장에게 개인톡으로 해당 이벤트명과 함께 경고면제 요청을 한다.

  5. 이벤트 진행팀에게 당일 출석을 인증하거나 이벤트 종료 후 진행되는 사진 인증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6.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 출석 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7.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사진 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8. 이벤트에 참가하였지만 이벤트 진행팀의 참가 인원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제 4장 징계

제 15조(사고 발생)

  1.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주최 측(스태프 및 운영진)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2.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3.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의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
  4.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주최) 및 참여(참가)에 불참 및 방해할 경우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또는 퇴출을 부여할 수 있다.
  5. 스태프 및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및 동아리의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 시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또는 퇴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6조(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

  1.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2.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정치, 종교, 인종, 이념에 치우친 언행이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동아리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부여 또는 퇴출할 수 있다.

제 17조(활동 경고)

  1. 이벤트 활동
    1. 일주일 전 불참 통보 : 경고 및 패널티 없음.
    2. 일주일 내 불참 통보 : 경고 1회 부여 또는 대타 섭외 시 면제.(긴급 상황 시 증빙자료 제출 후 담당운영진 판단)
    3. 이벤트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스태프 팀장 또는 총괄 스태프 권한으로 지각 30분 이상부터 경고 1회 부여 가능
  2. 스태프팀 활동
    1. 기획안 제출하지 않을 시 경고 1회
    2. 투표 참여 안 할 시 경고 1회
    3.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활동 불성실 시, 팀장 권한 행사 가능(경고 부여 또는 징계 회의 요청)
  3. 운영진 활동
    1. 신입 운영진은 수습기간(1개월)동안 운영진 활동을 통해 팀장이 평가 및 결정
    2. 경고 2회 시 팀장 요청으로 참가자 전환 또는 탈퇴
    3.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활동 불성실 시, 팀장 권한 행사 가능 (경고 부여 또는 징계 회의 요청)
  4. 번개 활동
    1. 익명 제보방 제보 시 인사팀 판단
  5. 조별 활동
    1. 기획부장 및 담당 운영진 판단

제 18조(제명)

  1. 참가자는 3달 동안 *참가자 규칙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
  2. 참가자는 분기별 회비(12,000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
  3. 누적 경고 2회 시 동아리에서 반영구적으로 퇴출된다.
  4. 누적 경고의 초기화는 3개월로 규정한다. (경고 초기화 날짜[1,4,7,10월 1일])

제 5장 재정

제 19조(지출)

  1. 스태프 이벤트, 정기모임, MT, 연말 행사 비용
  2. 동아리의 의사소통 플랫폼, 홍보 플랫폼, 운영 관리 비용
  3. 웹사이트 운영 비용
  4. 우수 운영진 상품
  5. 조별 활동 상품
  6. 기타(의료, 인쇄물, 운영 물품) 비용

제 20조(수입)

  1. 회비 3개월 기준 12,000원
  2. 동아리용 계좌 예치금
  3. 동아리 활용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등) 수입

제 6장 개정

제 21조(개정시기)

  1. 회칙은 회장단 본 회의를 통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2. 회칙은 회장단 및 운영진 팀장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 또는 회의에서 참석 인원 2/3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다.

제 22조(시행)

이 회칙은 2024년 4월 1일, 회장 및 운영진 부장(팀장) 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2024-04-01 제정
2024-05-01 개정
2024-06-09 개정
2025-04-01 개정
2025-05-09 개정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 후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이 대한민국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회칙에 명시되기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타터 수칙

스타터 수칙

스타터 활동 지침

업데이트중

참가자 수칙

참가자 수칙

참가자 활동 지침

업데이트중

운영진 수칙

운영진 수칙

운영진 활동 지침

업데이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