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의의)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오락 및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컨텐츠 및 다양한 컨텐츠 기획과 이벤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 경험으로 사회적 성장과 지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체이다.
제 2조(성격)
콘테니도(Contenido) 동아리는 여러 대학교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문화 컨텐츠 연합동아리이다.
제 3조(목적)
- 학생의 자기 적성의 발견을 위한 여가선용에 도움을 준다.
-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기른다.
- 기획을 통해 다양한 소질의 개발과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제 4조(구성)
동아리의 구성원은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 이외에 졸업생을 포함한다. 동아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학생 신분만을 받지만 그 이외의 자가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회장단, 운영진, 참가자, 스타터, 졸업부원으로 구성된다.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 회칙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
제 5조(활동)
일 / 주 / 월 / 연
- 일 : 번개 – 매일 상시 번개 양식에 맞춰 동아리 구성원은 원하는 주제의 컨텐츠를 주최할 수 있다.
[번개 양식]
<번개모임 이름>
날짜 :
장소 :
인원 :
마지막 한마디 : ex)
<술찌 접근금지 술꾼들의 술파티>
날짜 : 4/ o o요일 저녁
장소 : 강남 oo식당
인원: oo몇
갠톡으로 참여하실 분 연락주세요.
- 주 : 스태프 이벤트 - 주마다 실시된다. 스태프팀들의 사정(학교 시험기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기획되어 만들어진 동적인 컨텐츠가 결합된 이벤트이다. 스태프 이벤트 홍보 글에는 주제, 설명, 장소, 날짜, 참가비, 문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스태프 이벤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이벤트 기획안 제출 (이벤트 진행 날짜 대략 6주~2달전에 기획안 제출)
- 팀장 1차 심사
- 기획안 투표(투표한 인원들은 반드시 기획에 참여 및 진행)
- 이벤트 작업 (가장 많이 득표된 기획안이 최종 이벤트로 선정)
- 홍보물 공표
- 참가자 모집 및 참가비 수금
- 이벤트 실시
- 이벤트 정산
- 결과 보고서(1. 제목 2. 일시 3. 장소. 4. 참가인원 5. 비용 6. 소품명 및 소지자 7. 활동내용 8. 개선점) 작성 및 제출(구글 드라이브에 사진 및 영상 제출)
- 월 : 정기모임 – 달마다 실시된다. 정기모임팀이 기획한 대규모 친목행사로써 MT, 시즌별 이벤트 등 동아리 내 친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임이다.
- 년 : 연말행사 - 해마다 실시된다. 동아리의 모든 운영진 및 참가자들이 즐기는 행사로써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이벤트들과 참가자활동을 통해 시상 및 향후 계획을 위한 모임이다.
- 건의 및 문의 : 상시 동아리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실시된다. 운영진을 통해 카카오톡 또는 동아리 내에서 사용하는 그 외의 의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제2장 조직
제 6조(모집)
- 동아리 부원의 모집은 매분기 1일에 실시된다.
- 스태프 팀원 모집은 각 팀장 요청 시 진행된다.
- 동아리 회비는 3개월 기준 12,000원으로 규정한다.
- 동아리 이탈자가 없는 경우 또는 동아리 부원의 충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격월로 이월된다.
- 홍보 플랫폼을 통해 동아리 부원을 모집한다.
- 제명된 부원일 경우에는 본회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된다.
제 7조(회원)
- 회장단 : 동아리를 대표하는 운영부장, 홍보부장, 기획부장과 설립단(고준, 허은서, 허종현)으로 구성된다.
- 운영진 :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은 운영부, 기획부, 홍보부로 부서가 나뉜다.
- 운영부
- 운영팀 : 각 팀과 의사소통 및 일정을 관리한다.
- 대외협력팀 : 기업 협찬 및 제휴, 장소 리스트를 관리한다.
- 인사팀 : 인사 규칙 및 동아리 구성원의 입출을 관리한다.
- 재무팀 : 입출금 결제내역을 관리한다.
- 기획부
- 기획팀 : 기획활동 기록 및 일정을 관리한다.
- 스태프팀 : 스태프 이벤트를 기획 및 진행한다.
- 정기모임팀 : 조별활동, MT, 시즌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한다.
- 스타터팀 : 스타터(신입부원)의 조별활동 및 OT를 진행 및 관리한다.
- 홍보부
- 홍보팀 : 동아리 홍보, 인스타, 서포터즈를 관리한다.
- 디자인팀 : 포스터, 로고, UX/UI를 디자인 및 제작한다.
- 영상제작팀 : 이벤트 및 정기모임 영상을 제작 및 관리한다.
- 참가자 : 1, 2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부원으로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참가한다.
- 스타터 : 동아리 신입부원으로 *참가자 규칙 활동 대신 *스타터 규칙 활동이 적용되며 모든 이벤트에 참가한다.
- 졸업자 : 동아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아리를 졸업한 부원으로 활동 증명서 및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 8조(회장단)
권한 및 권리
- 동아리를 대표하며 동아리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전권을 가지며, 모든 부서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
- 회장단에 소속된 부장들은 본회의를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시행된다.
- 동아리 구성원을 임명할 권한과 면직할 권한을 가진다.
- 동아리 구성원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가진다. 징계 사유가 중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해 해당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 동아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중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요청 및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해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지시할 수 있다. 만약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각된다.
- 동아리 내의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계획, 평가 권한을 가진다.
책임 및 의무
- 동아리의 각 부서를 대표할 의무를 가지며, 부내 팀들이 잘 유지 및 지속되도록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검토하여 부원자격을 유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의무를 가진다.
- 모든 징계 회의 소집 요청을 검토할 의무를 가진다.
- 모든 본회의 소집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9조(운영진)
권한 및 권리
- 운영진의 임기는 최소 3개월로 하며 각 운영진은 연임 가능하다.
- 각 부장의 임기는 최소 1년으로 하며 각 부장들은 연임 가능하다.
- 부장의 선출은 본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 참가자 전환은 운영진의 최소 임기를 채운 경우에만 가능하다.
- 팀장은 필요시 팀원 직책의 참가자 전환 요청이 가능하다.
- 월마다 룰렛을 통해 선정된 팀은 팀장과 팀장이 선정한 팀 내 1인에게 월마다 상품이 수여된다.(정기모임팀 및 스태프팀 제외)
책임 및 의무
-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맡은 팀의 활동 및 역할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임기 도중 하차한 운영진은 그 즉시 운영진 자격을 박탈당한다.
- 운영진의 활동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본회의를 통해 해당 운영진의 지위와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제 10조(스태프)
권한 및 권리
- 스태프 이벤트를 기획할 권한을 가진다.
- 스태프 이벤트를 주최 및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책임 및 의무
- 한달에 정해진 기간안에 이벤트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 스태프의 임기는 3개월로 정하며 연임 가능하다.
- 기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이벤트 주제
- 이벤트 날짜
- 이벤트 개요 및 목적
- 필요 예산
- 소요 시간
- 진행 순서
- 구체화된 이벤트 내용
- 기획안 투표 기간에 자신이 기획한 이벤트 외에 다른 이벤트를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 자신이 기획 및 투표한 기획안이 선정될 시 이벤트 작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스태프 이벤트 활동 종료 후 스태프 팀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기획팀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스태프 팀장은 자신의 팀이 작업중인 이벤트의 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지휘할 의무가 있다.
- 이벤트 총괄 스태프는 이벤트를 등록, 진행, 종료(최종 명단/결과보고서) 과정을 잘 관리해야 한다.
제 11조(참가자)
권한 및 권리
-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동아리 내에 모든 시스템에 관해 문의 및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 재정 내역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 익명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책임 및 의무
① 3달동안 2회 이상 참가자 규칙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참가자 규칙 활동은 다음과 같다.
방법 |
활동 항목 |
인정 기준 |
비고 |
방법1 |
스태프 이벤트 참여 |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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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스태프 or 총괄 스태프 활동 |
1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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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주최 및 인증 |
1회 인정 |
운영진 인증 필수 - 4인 이상 참여 인증 - 결제내역 or 활동사진 제출 |
|
시즌 이벤트 참여 (정기모임팀 주관, 계절별 1회) |
1회 인정 |
매달 술자리 정기모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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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간 혼합하여 총합 2회 활동 시 부원 자격 유지 |
|
방법2 |
조별 미션 2개 모두 완료 |
2회 인정 |
미션 1개만 완료 시 인정 불가 |
② 참가 횟수는 1월을 기준으로 격월마다 갱신된다. 참가 초기화 날짜[1,4,7,10월 1일]
③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 진행자의 이벤트 진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동아리 이벤트 활동 전 참가비가 청구될 경우 이벤트 참여자는 반드시 송금해야 한다.
⑤ 동아리 이벤트 활동 후 개인별로 정산이 진행될 경우 비용은 1/n로 참가자에게 비용이 청구된다.(단, 사전협의된 경우 변동)
제 12조(졸업부원)
-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면서 다음 사항을 만족한 경우 자동적으로 졸업부원 자격이 주어진다.
- 운영진 1년 이상 활동
- 활동부원 1년 6개월 이상 활동
- 이벤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참가 횟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활동 증명서(혜택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신념, 인종, 국적, 나이에 대한 편향적인 사상과 차별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 제정 또는 개정된 회칙을 따라야 한다.
제 13조(탈퇴)
- 동아리 부원의 탈퇴는 본인이 원하는 즉시 신청할 수 있고 그 즉시 부원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또는 징계 되어 제명된 부원은 본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출석
제 14조(인증)
- 동아리의 구성원은 동아리에서 실시되는 모든 이벤트 활동에 신청할 수 있다.
- 스태프 이벤트 및 정기모임에 불참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일주일 전에 이벤트 진행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 이벤트 당일부터 일주일(예: 3/17 이벤트 진행 : 11일 ~ 17일) 사이에 이벤트를 취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사담방 또는 개인톡을 통해 직접 대타를 모집하여 대체자를 구한다.
② 인사팀 ‘이주영’ 팀장에게 개인톡으로 해당 이벤트명과 함께 경고면제 요청을 한다.
- 이벤트 진행팀에게 당일 출석을 인증하거나 이벤트 종료 후 진행되는 사진 인증을 통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당일 출석 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이벤트에 참가하지 않고 사진 인증만 할 경우에는 불참으로 간주한다.
- 이벤트에 참가하였지만 이벤트 진행팀의 참가 인원 명단에 없을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제 4장 징계
제 15조(사고 발생)
-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주최 측(스태프 및 운영진)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 중 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의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다.
- 동아리의 모든 이벤트 진행(주최) 및 참여(참가)에 불참 및 방해할 경우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또는 퇴출을 부여할 수 있다.
- 스태프 및 참가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및 동아리의 구성원들 간의 사고 발생 시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또는 퇴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6조(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
-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상대방에게 물리적 및 정신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정치, 종교, 인종, 이념에 치우친 언행이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 동아리 구성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인사 회의 또는 본회의를 통해 경고 1회 부여 또는 퇴출할 수 있다.
제 17조(활동 경고)
- 이벤트 활동
- 일주일 전 불참 통보 : 경고 및 패널티 없음.
- 일주일 내 불참 통보 : 경고 1회 부여 또는 대타 섭외 시 면제.(긴급 상황 시 증빙자료 제출 후 담당운영진 판단)
- 이벤트 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스태프 팀장 또는 총괄 스태프 권한으로 지각 30분 이상부터 경고 1회 부여 가능
- 스태프팀 활동
- 기획안 제출하지 않을 시 경고 1회
- 투표 참여 안 할 시 경고 1회
-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활동 불성실 시, 팀장 권한 행사 가능(경고 부여 또는 징계 회의 요청)
- 운영진 활동
- 신입 운영진은 수습기간(1개월)동안 운영진 활동을 통해 팀장이 평가 및 결정
- 경고 2회 시 팀장 요청으로 참가자 전환 또는 탈퇴
-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활동 불성실 시, 팀장 권한 행사 가능 (경고 부여 또는 징계 회의 요청)
- 번개 활동
- 익명 제보방 제보 시 인사팀 판단
- 조별 활동
- 기획부장 및 담당 운영진 판단
제 18조(제명)
- 참가자는 3달 동안 *참가자 규칙 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
- 참가자는 분기별 회비(12,000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명된다.
- 누적 경고 2회 시 동아리에서 반영구적으로 퇴출된다.
- 누적 경고의 초기화는 3개월로 규정한다. (경고 초기화 날짜[1,4,7,10월 1일])
제 5장 재정
제 19조(지출)
- 스태프 이벤트, 정기모임, MT, 연말 행사 비용
- 동아리의 의사소통 플랫폼, 홍보 플랫폼, 운영 관리 비용
- 웹사이트 운영 비용
- 우수 운영진 상품
- 조별 활동 상품
- 기타(의료, 인쇄물, 운영 물품) 비용
제 20조(수입)
- 회비 3개월 기준 12,000원
- 동아리용 계좌 예치금
- 동아리 활용 플랫폼 (유튜브,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등) 수입
제 6장 개정
제 21조(개정시기)
- 회칙은 회장단 본 회의를 통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 회칙은 회장단 및 운영진 팀장 2/3 이상이 참석한 총회 또는 회의에서 참석 인원 2/3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다.
제 22조(시행)
이 회칙은 2024년 4월 1일, 회장 및 운영진 부장(팀장) 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2024-04-01 제정
2024-05-01 개정
2024-06-09 개정
2025-04-01 개정
2025-05-09 개정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제정 또는 개정 후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 개정 내용에 따른 발표 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이 대한민국 법률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 후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회칙에 명시되기 이전에 위반되는 사항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